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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원칙’ 보완하는
기사입력 2022-06-10 오전 8:45:00 | 최종수정 2022-06-10 08:45        


「민사소송법」·「국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통상 소송비용은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통역비 등)과 해당 소송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보수이다. 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다 보니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남소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규정은,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환경 등 남소와 관련이 없는 공익소송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승소한 당사자에게조차 손해배상금 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상처뿐인 영광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박주민 의원은,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데에 소송의 성격과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평을 꾀하고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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