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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누구나 보장 ‘구민안전보험’ 시행
기사입력 2022-08-29 오전 8:10:00 | 최종수정 2022-08-29 08:10        


내년 7월까지 보장…은평구민 절차없이 자동가입

은평구는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보험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보장받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매해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보험 또는 타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다. 올해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총 5가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사망 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3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 원 한도다.

특히 구는 예산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항목 4개를 신규 추가하며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은평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해 구민 보장 혜택을 늘렸다.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총 4가지로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1천만원 한도다.

구는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콜센터(1577-5939)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 외 구민안전보험 관련 세부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구민안전보험은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장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보장과 금액을 확대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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