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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기사입력 2023-01-04 오전 9:40:00 | 최종수정 2023-01-04 09:40        


연 2회 부담금을 1월 한 번에 납부 시

은평구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올 상반기 중 폐차, 명의이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예정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규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7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자동 해지 및 3월 정기고지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창구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된 연납 제도를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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