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시·군·구청 체불 25곳, 공사·공단 16곳, 대학교 7곳에서 체불 발생
7곳은 체불임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고, 7곳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임금체불 상황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더욱 심해졌다.
2015년도는 총 73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임금체불자는 2,063명, 체불액은 10억 6백만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총 84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임금체불자는 3,732명, 체불금액은 46억원이었다.
공공부문에서 체불이 가장 많은 곳은 2015년에는 23곳, 2016년에는 25곳으로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 ·공단 이었고 대학교, 대학교병원 순이었다.
<2015년 ~ 2016년 유형별 공공부문 체불 현황>
공공부문의 임금체불자와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2015년에는 임금체불의 97%가 지급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68%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2015년 ~ 2016년 공공부문 임금체불 지급 현황>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을 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도에는 73곳 중 2곳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였고, 4곳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반면 2016년도에는 83곳의 공공부문 중 7곳은 체불임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 7곳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총 11개 기관의 처리결과는 기소한 곳은 5곳으로 기소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에서는 체불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지 않기 현 제도(반의사불벌죄) 탓에 임금체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