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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실형 2배 이상 늘고 벌금형 2/3로 줄어
기사입력 2017-10-07 오전 11:27:00 | 최종수정 2017-10-07 11:27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 엄벌 경향 뚜렷

박주민 의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실형 2배 이상 늘고 벌금형 2/3로 줄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 2/3로 줄어든 반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각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처벌 역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5.2%에서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10.7%로 2배 이상 늘었다. 집행유예 역시 2012년 22.8%, 2013년 27.6%, 2014년 31.5%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50.2%를 기록했다. 자유형(징역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28.0%에서 60.8%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2년 42.0%에서 2013년 38.4%, 2014년 37.2%로 줄어들어 올해 상반기에는 26.7%까지 감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역시 비슷한 추세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최근 5년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실형과 집행유예를 합한 비율)은 56.6%에서 79.5%로 늘어난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7.1%에서 18.0%로 감소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모두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벌금형은 줄고 자유형은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집행이 엄중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약속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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