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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평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기사입력 2023-02-14 오후 3:26:00 | 최종수정 2023-02-14 15:26        


은평구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적용돼 인도로 다녀야 해 사고 발생 소지도 다분하며, 그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마땅한 보험이 없었다.

이에 구는 장애인에게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보장구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은평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휠체어 코리아 닷컴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심사 기관인 메리츠 화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후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시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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