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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 달성기관 29.1%에 그쳐
기사입력 2017-10-09 오전 9:50:00 | 최종수정 2017-10-09 09:50        

구매 가능한 저공해차 차종 확대를 위한 제조사 노력 필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의 시행 성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년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기관은 29.1%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는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차량 중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관리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달성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2016년 231개 공공‧행정기관 중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158개 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30%를 달성한 기관은 46곳에 불과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저공해차 구매비율이 0%인 기관도 70곳에 달했다. 행정기관 중에는 강남구청을 비롯해 서울시 13개 구청, 인천시 6개 구청, 경기도 6개 시청 등의 달성율이 0%였다. 공공기관 중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의 달성률이 0%였다. 차량 구매대수가 많은 검찰청,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등이 0%의 달성률을 보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달성 사유로 2012년 강화된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인해 구매 가능한 차종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구매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지가 부족함을 들었다. 12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저공해차로 지정된 차량은 146종에서 17년 현재 70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등은 저공해차 차종이 많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차종의 부족 외에도 국내 친환경차량 보급 현황을 보면 자동차 제조사들의 친환경차 보급 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 국내 전기차 구매 신청은 9,052대였지만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출고된 전기차는 5,914대에 불과했다. 17년 8월까지 보더라도 신청 16,659대 중 7,255대만이 출고됐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이유로는 제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의 경우 17년 7월까지 9,290대의 신청이 있었는데 국내 출고는 3,773대에 불과했다. 반면 수출 물량은 4,743대였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 해외 시장에는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수출을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국내의 찬환경차 판매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국내시장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한 차종 개발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강병원 의원은 “해마다 문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내 친환경차 보급은 하루빨리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정비 및 의무판매제 도입 등 제도적 노력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들의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새 트렌드로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지난 6월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을 발의했다. <푸른하늘 3법>에는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과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이 포함되어 있다. 강병원 의원은 <푸른하늘 3법>의 통과를 위해 전국 맘카페 20곳,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25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스마트폰에서 “http://bit.ly/우리_아이들에게_푸른하늘을_돌려주세요”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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