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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소년범 장기 수용하는 안양소년원, 정원의 2배 가까이 수용”
기사입력 2017-10-09 오전 9:50:00 | 최종수정 2017-10-09 09:50        

2016년 기준 수용인원 정원의 184%, 전국 소년원 중 과밀수용 가장 심각

  전국 11개 소년범 수용기관 중 안양 소년원의 과밀 수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 소년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여자 소년범을 수용하는 곳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47명으로, 정원(80명)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안양소년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소년범 수용기관 중 정원 대비 수용인원의 비율(184%)이 가장 높았다. 서울소년원(156%)이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소년원(133%), 대구소년원(128%), 춘천소년원(124%), 광주소년원(121%), 서울소년분류심사원(119%), 전주소년원(115%) 순이었다. 소년원의 과밀수용 현상이 전반적으로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 소년원인 안양 소년원의 과밀수용이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안양소년원의 과밀수용 현상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을 수용할 소년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이란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의미한다. 소년 보호처분은 비행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에서 10호까지 10단계로 나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다.

그런데 이 중 10호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은 안양소년원이 유일하다. 전국을 통틀어 여자소년원은 안양소년원과 청주소년원 단 2곳뿐인데, 청주소년원은 8호 또는 9호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이 입소하고, 안양소년원은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이 입소한다.

이처럼 수용시설은 부족한데 10호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은 4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2년 75명에서 2013년 106명으로 급증한 이래로 2014년 106명, 2015년 130명, 2016년 102명의 여자 청소년이 10호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안양소년원의 과밀화 현상이 만연화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교화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이 특히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과밀 수용 상태로는 소년범들이 제대로 된 교정교육을 받기 어렵다”라며 “소년원의 전반적인 과밀 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소년원이 교정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과밀 수용이 가장 심각한 여자 소년원의 확충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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