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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전체 구민 대상…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충족 시
기사입력 2023-07-25 오후 12:39:00 | 최종수정 2023-07-25 오후 12:44:58        

[21은평뉴스=우미자 기자] 은평구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험 납부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자격 기준은 추후 지원사업 공고 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을 못 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다음 달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은평구는 발 빠르게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작업 등을 마쳤다. 

올해 사업예산은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은평구는 올해 약 50~10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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