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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추석연휴 맞아 '청렴주의보' 발령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함께 시행... "추석 명절 기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기사입력 2023-09-18 오전 11:38:00 | 최종수정 2023-09-18 11:38        

[21은평뉴스=김수정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 세 번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평구는 명절, 인사철,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함께 시행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청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명절 선물 가액범위 등의 주요 내용과 추석 명절 기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8월 30일부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명절 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명절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며 이번 추석의 경우 이달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가 명절 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커피 기프티콘 같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도 허용된다. 단, 백화점 상품권처럼 금액만 적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물 제공을 금지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속적인 청렴주의보 발령을통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부패 방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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