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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36원 결정
구 직접 채용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570여 명 적용
기사입력 2023-11-06 오전 11:15:00 | 최종수정 2023-11-06 11:15        

[21은평뉴스=김수정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1,436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2,390,130원(원 단위 절상)이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의 1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15%(1,576원) 많다. 이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적용 예정 인원은 총 570여 명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간 부분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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