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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95건을 은폐한 현대건설(주),
기사입력 2017-10-17 오전 9:19:00 | 최종수정 2017-10-17 09:19        


639억원 산재보험료 할인 받아
최근 5년간 30대 건설기업에서 산재보험료 9,416억원 할인 받아
산재 은폐기업에게는 산재보험료 할인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업체가 최근 5년간 할인 받은 산재보험료는 9,416억원이었다. 지난해 95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이 밝혀진 현대건설(주)도 639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았다.
건설회사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산재급여가 75% 이하인 경우 최대 50%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것이 개별실적요율제도이다.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는 3.9%로, 총 51개 업종 중 5번째로 산재보험요율이 높은 업종에 해당한다.
2017년 현재 30대 건설회사 중 3.9%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는 회사는 없었다. 30대 건설회사는 평균 1.42% 산재보험요율이 인하된 2.48%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았고, 제일 많은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받은 회사는 현대엔지니어링(주)이었다.
지난 5년간 30대 건설회사가 할인 받은 산재보험료 총액은 9,416억원이었고,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아 가장 많이 할인 받은 회사는 삼성물산(주)이었고,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836억원, ㈜포스코건설 67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95건의 산재를 은폐하였던 것이 내부고발로 알려진 현대건설(주)도 639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가 30대 건설회사의 산재미보고를 적발한 현황은 미미했다. 현대건설(주)의 경우 95건의 산재 은폐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것은 9건에 불과하였다.
 현재 산재 은폐가 적발되면 해당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건설회사의 산재발생율이 높으면, 정부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심사에 감점(PQ제도)을 받게 된다. 산재를 은폐에 대한 처벌은 약한 상황에서 산재은폐를 할 경우 PQ제도에서 감점이 없기에 산재은폐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건설업의 산재은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산재를 은폐할 경우 얻을 이익보다 산재 은폐로 인해 받을 불이익이 크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산재 은폐가 적발된 기업은 산재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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