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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임산부와 영유아 위한 '아이맘택시' 시행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이맘택시, 연 10회 무료 이용가능
기사입력 2024-01-29 오전 11:17:00 | 최종수정 2024-01-29 11:17        

[21은평뉴스=김수정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해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교통 서비스 ‘아이맘택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심각한 저출생 대응과 코로나19 시기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보호를 위해서 은평구가 2020년 8월에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로 시행 5년 차 되는 ‘아이맘택시’는 목적지 확대와 병원동행서비스 등 매년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편리함과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달 기준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7천1백 명이며, 운행 횟수는 4만 3백 건에 달한다.

‘아이맘택시’의 큰 장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아이맘’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로, 전담 기사가 운행한다. 이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24개월 영유아가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택시에는 큰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대형승합차량 운행,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이 구비돼 있다. 매일 차량 내부 소독을 의무화해 안전과 방역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서울권 14개 종합병원 등의 장거리에도 ‘아이맘택시’로 이동할 수 있어 대형 병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에게도 혜택이 크다.

이용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으로, 연 1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모바일 전용 앱 ‘아이맘택시’에 회원가입 후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올해는 은평구 ‘아이맘택시’를 벤치마킹한 ‘서울엄마아빠택시’가 25개 자치구에 확대 시행된다. 서비스 신청은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영아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신청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구는 ‘아이맘택시’와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상호보완해서 이용하게 되면 관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과 안전한 외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맘택시와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상호보완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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