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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논평
기사입력 2017-10-19 오전 9:21:00 | 최종수정 2017-10-19 09:21        

고용노동부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인권위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매우 환영한다.

전국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는 20년 째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수많은 실태고발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역시 전통적 고용관계에 의한 노동자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고용노동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본 의원은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을 위해 당사자들과 함께 수차례 증언대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택배노조설립필증을 내어주는 것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질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아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길을 열었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이번 권고 수용과 그에 대한 대책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모든 대책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들의 노동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다음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 본 의원도 국회 환노위원으로서 소외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문의_강병원 의원실(02-78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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