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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 최저임금 위반 등 240억 체불
기사입력 2017-10-23 오전 7:41:00 | 최종수정 2017-10-23 07:41        


압수수색 결과 병원이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을 위변조하여 허위로 제출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상여금 미반영 등으로 최근 3년간 240억원이 체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간 25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었고, 2015년에는 무려 16건이나 진정이 접수되었다. 다수 진정제기 사업장으로 2017년 4월에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나 병원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자료의 제출을 계속 거부하였다.

병원이 제출한 임금대장, 급여규정 등도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동부노동지청은 동부지검과 협의 후 7월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과 근로감독 결과 강동성심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① 최저임금 미달: 2억원, ②조기출근 강제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10억원, ③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제반수당 부족지급: 128억원 등 총 240억원

강동성심병원은 240억의 체불임금 중 62억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체불임금 계산의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였기에 법 위반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강병원 의원은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 동안 25건의 연장수당 미지급 등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연장수당을 체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1월에 발의한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 통과되어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겠다” 말했다.

또 “강동성심병원은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과 유사한 인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따라서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에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의 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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