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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6년 22억 들여 2대지침 컨설팅
기사입력 2017-10-31 오후 3:02:00 | 최종수정 2017-10-31 15:02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 폐기했지만 저성과자 해고는 이미 시행 중
지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책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31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16년 1월 2대 지침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9월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대 지침 폐기를 발표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15.9.15. 노사정 대타협과는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시행함으로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으며 현장에서도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2대 지침 폐기 이후에는 2009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따라 취업규칙을 심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포함되자 254개 공공기관과 80개 지방공기업 중 31%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공제를 도입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노조 합의 없이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성과연봉제를 무효라고 판결했고, 판결 이후 6월에 기재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지했다. 이처럼 노동현장에는 혼란과 대립이 이어졌다.
민간기업의 많은 사업장에도 이미 2대 지침이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의 ‘16년 4월 「공정인사 지침! 기업 인력운영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보도자료를 보면, IBK 투자증권의 경우 “2대지침에 따라 인력 운영방식을 개편”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가 인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 보도자료의 다른 사례인 B그룹은 “저성과자에 대한 퇴직관리 규정을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보완하여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과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1,300개 사업장에 2대 지침을 확산시킬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 22억의 세금으로 1,282곳은 일터혁신컨설팅을 하여 2대 지침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회사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 도입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저성과자 해고를 제도화한 기업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해고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2대 지침의 폐기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2대 지침이 얼마나 도입되었는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수십억을 들여 만든 ‘불공정 인사지침’이 폐기되었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다시 수십억을 써야한다. 앞으로 노동행정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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