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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오영열 의원, 길고양이 생태통로 설치… "동물과 공존 모색"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5-07-22 오전 11:33:00 | 최종수정 2025-07-22 11:33        

[21은평뉴스=김수정 기자] 은평구의회 오영열 의원(진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길고양이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24년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구역은 690곳에 달한다. 은평구는 대조1구역, 불광5구역, 갈현1구역 등 11곳의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30여 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길고양이 서식지 파괴와 개체 분산, 이동 중 로드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들은 일정한 영역에 기반해 살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이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고양이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는 ‘생태통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생태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길고양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3월, 은평구의회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길고양이를 부탁해‘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는 재개발 지역 내 서식지 파괴, 중성화사업(TNR)의 실효성, 공공급식소 관리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주민들로부터 생태통로 설치와 같은 실질적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오영열 의원은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은평구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한 결과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은평구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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