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은평뉴스=김수정 기자] 앞으로 은평구는 폭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재난 유형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산·대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1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기 의원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자연재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 환자는 ’23년 대비 5건에서 ’24년 10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폭우 피해는 같은 기간 60건에서 1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조례는 폭염 이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폭염뿐만 아니라 호우·대설·한파 등 다양한 자연재난에 관한 유형별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다양한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유형별 담당 부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와 보호 조치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노만 의원은 “현재 은평구는 폭염을 제외한 자연재난 유형별 특성에 맞춘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과 사후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자연재난 유형별로 담당 부서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