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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전국 최초 ‘의원 인권교육 조례’ 제정
이동식 의원 대표 발의, 의원 인권 감수성 강화와 주민 권익 보호 기여
기사입력 2025-09-26 오전 9:58:00 | 최종수정 2025-09-26 09:58        

[21은평뉴스=김수정 기자] 은평구의회(의장 송영창)는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동식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주민의 대표이자 공직자인 의원들이 인권 친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및 시행 의무 △매년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교육 효과성 평가 및 차년도 계획 반영 등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이동식 의원은 “주민의 인권은 지역사회의 핵심 가치이자 의회가 지켜야 할 기본 책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은평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 강화 △의회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지역사회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의원 인권교육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인권교육 확산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은평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쳤으며, 향후 공포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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