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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막고 빈집은 새단장”… 은평구, 주거환경 정비 박차
응암·불광동 일대 4곳 건축물 신축 및 토지 분할 등 최장 3년 제한
기사입력 2026-03-13 오전 11:41:00 | 최종수정 2026-03-13 11:41        

[21은평뉴스=김수정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의결서를 제출해 심의를 진행했다. 가결된 안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4개구역 행위제한(안) △제2기 은평구 빈집정비계획 변경(안) 등 2건이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안)은 응암동 101번지, 불광동 359-1번지, 불광동 16-111번지, 불광동 445번지 일대 등 4곳이다.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등 일정 행위를 제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대상지별 고시일로부터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함께 가결된 ‘제2기 은평구 빈집정비계획 변경(안)’은 정비 완료 주택과 정비구역 등을 반영해 정비 대상 빈집을 기존 151호에서 109호로 조정했다. 또한 무허가 빈집을 추가해 정비 대상 목록도 재정비했다.

빈집 외관 개선 사업 대상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비 지원 시 자부담 비율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재개발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고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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