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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기사입력 2017-11-10 오전 8:31:00 | 최종수정 2017-11-10 08:31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배출저감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되 이행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저감계획은 지역사회에 공개

 ◇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9년 말부터 전면 시행


지난 7월 2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은 53,732톤으로 전년 54,261톤보다 0.97% 감소하였으나,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 1∼2B)은 7,781톤이 배출되어 전년 7,309톤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1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하여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실제로 광주 세방사업의 경우 15년도 발암물질 TCE 배출량이 전국 1위(336톤)로 지역사회와 큰 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작년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만들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매우 많은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발암물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고독성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상을 공개했었다.
강병원 의원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평가를 했지만 광주 세방산업의 경우 ’15년도 TCE 배출량은 336톤으로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1.6%를 차지하였지만, ‘17년도는 ’15년도 대비 약 90% 감소한 39톤을 배출했다. 이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상생의 힘을 모으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 의원 등 12명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는 공포 후 2년 후인 2019년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화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자체 조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배출저감계획의 수립·이행을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안 제7조2 개정)

 ○ (배출저감계획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1조2 신설)

   - (시기)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 5년 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제1항)

   - (영업비밀)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비공개요청이 가능(제4항)

   - (지자체 제공)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비밀과 관계된 내용은 제외하고 제공(제5항)

   -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제7항)

   - (작성대상 등)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내용 및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항)
을 도입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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