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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7-11-15 오전 9:24:00 | 최종수정 2017-11-15 09:24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 방문조사 실시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자 재등록 적극 유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면 최대 3/4경감


은평구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 동안『2017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를 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 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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