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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무한도전 국민의원과의 약속 지켰다,
기사입력 2017-11-18 오전 9:53:00 | 최종수정 2017-11-18 09:53        

국민과 직접 만나 더 깊이 소통할 것”박주민 의원, 국민과 국회의원의 “미팅” 절차 명문화한 ‘국회의원 면담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지난 4월 무한도전 출연 당시 발의를 약속했던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청원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국회에 대한 청원 역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싶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자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발의했다.특히 이 법안은 올 해 4월 박주민 의원이 “MBC 무한도전 – 국민의원“편에 출연하여 국민의원에게 법제화를 약속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당시 국민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과 자신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꼈으며 국민들이 원할 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박주민 의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의를 준비해왔고, 올 해 6월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구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민평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박 의원은 “평소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나 대중강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 직접 만나 소통하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의를 더 잘 이해하고 받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들께 더욱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의원 면담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문희상·김상희·원혜영·민병두·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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