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권 보호 및 토지가치 상승효과 기대
은평구는 2017년 11월 15일자로 지적재조사업지구로 지정 된 신사동 제3차지구 237-400 일원에 대하여 경계확정과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을 완료했다.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제작 된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토지의 경계 불일치 및 경계분쟁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였다. 토지형상을 정형화하여 토지의 가치증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은평구는 지난 2014년 산새마을1지구, 2016년 2차지구를 완료하였다.
이번 신사동 237-400 일원(3차사업)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시 최초로 3개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작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경계로 인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완료하였다.
은평구 관계자는 “대도시 특성상 상당한 어려움에도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었음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며 현재 인접지 신사동 200번지 일원 4차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올해안에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 할 예정이며 제5차 사업지도 이미 실시계획수립을 완료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