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 행정해석 사과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도 노동자 평등권 차원에서 전면 폐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23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68시간 근로 가능)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건 송구하다’고 답하였다.
지난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OECD 2위의 최장 노동시간을 줄이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고,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 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해 왔다.
여·야간에 의견이 모아진 것은 1주를 7일로 명시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23일 오후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강병원의원은 “1주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고 지적하면서, “행정해석의 잘못을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다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관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고, 그럴 때 법 개정 논의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