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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물질 검출 수도꼭지 유통 및 사용금지 하는
기사입력 2017-11-27 오후 1:25:00 | 최종수정 2017-11-27 13:25        


- 15년 당시 수도꼭지 40개 중 25개는 부적합 판정
- 1개 제품에서는 페놀이 기준치보다 19배 높게 검출
- 강병원 의원,“법안통과로 상시적인 감시체제 구축”

〇 16년 국정감사 당시 문제제기 돼 큰 파문을 몰고 왔던 ‘부적합-발암물질 수도꼭지’의 사용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작년 12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암물질 수도꼭지 금지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〇 의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은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수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〇 또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정기검사와 별도로 수시검사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인증받은 이후라도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증제품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〇 특히,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수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거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하였다.

〇 이 외에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거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게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〇 금번「수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도용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해 한층 더 국민의 먹는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〇 강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시판 주방용 수도꼭지 40개 중 25개(62.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중 9개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1개 제품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 페놀이 기준치보다 무려 19배나 높게나오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지난 ‘공장배출 발암물질 저감법’ 통과 소식에 이어서 또 ‘좋은 법’ 통과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법’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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