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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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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3-02 오후 3:06:00 | 최종수정 2018-03-02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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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현지 민방위 교육 참여 가능 은평구는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2018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오는 3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총 84회) 은평문화예술회관(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 약 13,600명이며,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문화․역사․경제 등을 강의하는 소양·인문학 교육과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화생방, 화재안전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난관련 교육은 과목별 실습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민방위교육 편의시책에 따라 직장 등 개인사정으로 평일 및 주간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을 위해 일요교육과 야간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차 교육대상자가 ‘민방위 훈련 또는 참여형교육‘ 활동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민방위 훈련 참여‘는 ’민방위의 날‘ 실시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형교육‘은 물놀이, 지역축제, 재난취약지역점검 등의 예방안전 활동과 대설, 산불, 풍수해, 가뭄피해 등의 민방위 사태 수습․복구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은평구(www.ep.go.kr),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모바일 어플(안전디딤돌)에서 전국 민방위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며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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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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