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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타는 만큼 마일리지가 쑥쑥↑
기사입력 2018-04-02 오후 1:30:00 | 최종수정 2018-04-02 13:30        


2018.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 모집

3월30일부터 2018.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 선착순 모집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7만원 포인트 제공


은평구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시민은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이며 올해부터 1인 다차량 가입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나 모바일 신청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차량 번호판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서울시 전체 선착순 5만대 차량 모집 완료후 참여가 불가하다.

2018년 주요 달라진 점은 1인 다차량 가입이 가능하며,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가 신설되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마일리지 회원이 차량을 미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2만~7만 포인트가 제공된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미만(감축량 500∼1천㎞미만)은 2만원, 10∼20%미만(1천∼2천㎞미만)은 3만원, 20∼30%미만(2천∼3천㎞미만)은 5만원, 30% 이상(3천㎞이상)은 7만원을 받는다. 마일리지는 모바일상품권(교통카드,문화상품권), 기부 또는 서울시 ETAX를 통한 지방세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은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작은 시민실천 운동이다”며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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