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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세요
기사입력 2018-05-28 오후 12:37:00 | 최종수정 2018-05-28 오후 12:38:17        


역촌동,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 부착

역촌동주민센터, 역촌초 앞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 부착 시범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가속하여 달리는 자전거를 본 역촌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보행자들의 위험성을 깨닫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논의한 결과 역촌동 주민센터에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횡단보도 경계석에 부착하기로 했다.

제작된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를 자전거 통행량과 유동인구량이 많은 역촌동주민센터 앞과 역촌초등학교 진입 횡단보도 경계석에 8개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범운영한다.

자전거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을 본 주민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큰지 몰랐다. 스티커 덕분에 법규를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2호, 제17호 가목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하고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받아 과실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커져 손해배상을 자전거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기훈 역촌동장은 “자전거 안전홍보 스티커를 부착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역촌동 전 지역에 부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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