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자격부과부장 서윤조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큰 발자취를 남길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의 하나는 “문재인 케어”로 널리 알려진 현재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이상 확대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관련 민원발생의 연간 74.7%를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편·시행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 통합 후 18년 만에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맞춘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사실 이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그 동안 수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결국 건강보험이 통합된 이후 약 18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2013년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건보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구성되고 세부 개편안이 마련되었으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한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던 중, 2017년 3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다소 불공정하다고 평가되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7월 1일 드디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시행하게 되었다.
올해 7월에 시행되는 개편안은 1, 2단계 시행예정으로, 1단계는 건강보험료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2단계는 2022년 7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부과의 논란이 많았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평가점수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축소하였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는 부과대상 확대 및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였다
. 셋째, 보험료의 하한선 및 상한금액을 현재보다 다소 높게 상향 조정하였EK..
넷째,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약 30만 세대에 대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 시행으로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보험료 감액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번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은평구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74,400세대 중 58,200세대(78.2%)는 월 보험료가 평균 약 22,000원 인하되고, 상위 2%의 소득보유자와 상위 3%의 재산자료보유자 약 3,800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직장가입자 중 상위 1% 고소득자 역시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불형평성 논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부과체계에 대한 다른 형태의 혼란도 어느 정도 예견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인상 세대 등에 대한 보험료변경 사전안내문 우편발송 및 사전 유무선 안내를 통하여 새로운 부과체계에 대한 조기 정착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쪼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은평구민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