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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아동수당’지급 실시
기사입력 2019-04-08 오후 2:29:00 | 최종수정 2019-04-08 14:29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하면 1~3월분도 소급되어 지원

은평구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올 4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전했다. 기존의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됐으나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기존 미신청자 및 지급 제외된 아동이 1~3월 중 신청하여 4월부터 수당을 받게되며, 1~3월분도 소급되어 지원받게 된다.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국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도록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보편적 지급인 만큼,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조속히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 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보육지원과 드림스타트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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