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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30% 감면 확대 시행된다.
기사입력 2019-05-01 오전 8:51:00 | 최종수정 2019-05-01 08:51        


성흠제 서울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이상)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율이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실시하는 안이 통과되어, 해당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3월 29일(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화)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금년 말까지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소재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행대로 20% 감면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확대된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성인인 신청자의 신분증과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여해야 할 문제”라고 서울시의 소극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 “본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구분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자녀수별)

다자녀

가구 합계(B)

비율

(%, B/A)

세대 총수(A)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7자녀~

서울특별시

1,349,241

729,675

526,714

85,264

6,616

745

149

78

92,852

6.88

또한 성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9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 20% 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현 정책의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취지를 봤을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추진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구분

감면대상 다자녀가구

가구당 연간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가구 연 평균 배출량

가구 연 평균 사용료

현행 20% 감면 시

30% 감면 시

3자녀

351.6

140,640

28,120

42,190

4자녀

422.4

201,960

40,390

60,580

5자녀

493.2

267,840

53,560

80,350

6자녀

564.0

333,720

66,740

100,110

7자녀 이상

633.6

414,840

82,960

124,450

※ 1. 배출량 중 1㎥ 미만의 수치는 소수점 첫째짜리까지로 계산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사용료 계산 후 십 원 미만은 절사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4항 근거)

3. 가구 연 평균 사용료는 20%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총 사용료임.

본 조례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감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3자녀 가구 기준 감면액은 현행 연간 평균 28,120원에서 42,190원으로 증가되어 1가구당 평균 14,070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후 조례의 부칙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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