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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관홍 잠수사 3 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06-18 오전 8:37:00 | 최종수정 2019-06-18 08:37        


 

국회는 故 김관홍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세월호참사 당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민간잠수사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故 김관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 1 년이 훌쩍 넘었다 .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사의 트라우마와 신체적 , 정신적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을 만들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피해 구제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어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범위에서 누락되었다 .

특히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2016 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었으나 피해 민간잠수사들의 주요 질병이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 되었다 .

민간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 위험 속에서도 292 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다 . 현행 세월호지원특별법은 수색구조 활동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업이 중단된 잠수사에 대해서도 , 보상은커녕 ,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고 김관홍 잠수사가 “뒷일을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3 년전 오늘 세상을 떠난 것이다 .

그 후 무려 70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김관홍법이 발의되었고 2018 년 2 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특정 야당 국회의원의 이의제기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 이것은 국회법이 정한 체계 ·자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며 당시 문제제기 된 내용도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 해결된 것이다 .

국회는 더 이상 김관홍법 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된다 .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여 국민의 눈물을 닦는 법안 통과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을 구한 민간잠수사들의 희생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상 ,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세상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보상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국회는 하루 빨리 고 김관홍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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