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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2019-06-19 오전 8:50:00 | 최종수정 2019-06-19 08:50        


 

지난 6 월 3 일은 ‘무주택자의 날 ’이 선포된지 27 년이 되는 해입니다 . 1992 년 6 월 , 당시 심각한 전월세 폭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 무주택자들이 한데 모여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며 ‘무주택자의 날 ’을 선언했습니다 .

또한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 1 년이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기간이 2 년으로 늘어난지 30 년이 되는 해입니다 . 1989 년 개정된 2 년의 존속 거주기간은 30 년째 2 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 한마디에 2 년마다 쫓겨나는 법으로 30 년째 봉인되어 있습니다 .

2018 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세입자의 평균거주기간은 3.4 년에 불과하고 , 거주기간이 2 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6.4%에 이릅니다 .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 년이고 20 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는 것과 비교하면 , 한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가혹한 실정입니다 .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민간임대주택사업 등록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실현하겠다고 구상했습니다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는 임대업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폭등의 결과를 가져왔고 , 결국 집갑 안정을위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 다시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 차 심의 권고문 ’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난 19 대 국회에서도 여 ・ 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 현 20 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의 결과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는 갱신권 인정이 바람직하다 ’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습니다 .

현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박주민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제한없는 갱신청구권을 세입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임대료인상률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0 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20 대 국회를 ‘민생을 외면한 국회 ’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인상의 압력이 적고 ,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 현 시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입니다 .

20 대 국회는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보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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