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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19-07-01 오전 9:03:00 | 최종수정 2019-07-01 09:03        

불광1동,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9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환경플랜트>에 관해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주문하였으나 은평구청의 대응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평환경플랜트’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이었습니다.

SH공사는 2005년 은평환경플랜트 건설 입찰안내서에 “불연성 투입구를 음식물 전용 투입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지만 음식물 전용 투입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성능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 제작사 엔벡사의 결과보고서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59kg중 47.7kg가 수거되어 성능 보증치 80%이상이라고 제시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단독 수거가 아닌 혼합쓰레기중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추정 하여 수거율을 간접적으로 계산 하였고,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수송관로에 남아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12kg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능성적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눈속임일 뿐 정확한 성능성적시험결과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전체 구성에는 출력이 7.5kW인 압축기라는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기자재시방서에도 압축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의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적 처분시설에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라고 정확히 정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환경플랜트 자동집하시설에 설치된 압축기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적 처분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SH공사로부터 인수 받을 시에도 압축기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의 불법 폐기물처리시설이었던 것입니다.

은평구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SH공사와 은평 공동구 내 쓰레기수송관로의 소유권확인 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패소까지 감안하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은평구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은평구청은 앞서 이야기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법적 대응의 주체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수송관로의 소유권이 왜 이처럼 중요 할까요?

바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하나의 수송관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하나의 수송관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동시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년을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실제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훼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 수거하기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은평구의 수송관로 문제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더구나 은평환경플랜트 시설 내 불연성 회수시설은 음식물쓰레기 문제등과 맞물려 초기 몇 개월 사용 후 9년 가까이 사용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어 막대한 예산이 이미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삿포르시에서 조사한 일본 내 쓰레기수송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976년 처음 수송관로를 설치한 이후 20년간 막대한 유지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송관로 부식 문제로 1996년 이후 신규시설의 설치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3.4km의 매설관 철거를 위해 12억엔, 현재 환율로 130억에 가까운 예산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은평구에 매설된 수송관로 29km에 이 결과를 대응 해 보면 1,1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철거비용이 나옵니다.

일본과의 물가, 사회적 비용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대략 10년 정도 남은 쓰레기수송관로에 대한 최종 소유권이 은평구에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관로시설과 투입구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정산비를 제외한 15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관로의 전량 교체를 하게 되는 시점에는 물가상승분과 철거비용 할증 등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7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내 은평구 단독으로 700억에서 1,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 충분히 예측되는 수송관로의 문제에 관해 은평구는 적극적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청의 확실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은평환경플랜트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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