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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기사입력 2019-07-04 오전 9:10:00 | 최종수정 2019-07-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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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기관에 대한 지원확대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증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 인증기준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및 서비스 질 제고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도 의원은 “2009년 인증제 도입 이후 서울시복지재단 한 곳에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인증심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국가 치매책임제 시행 등으로 치매전담시설 등 향후 인증평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인증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면서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정하여 예시하고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히며 “인증기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로 인증의 공신력이 강화되고 대체인력 지원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공백 최소화가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좋은 돌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좋은 돌봄 인증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을 조례에 담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 시행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미 있는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도 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위ㆍ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자치구 및 소속 기관의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ㆍ운영 및 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통과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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