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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
기사입력 2019-08-15 오전 7:20:00 | 최종수정 2019-08-15 07:2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일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총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 처우가 낮으며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이 의원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좋은 돌봄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좋은 돌봄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도 의원은 “돌봄종사자가 노동가치를 존중받고 적절한 처우와 안정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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