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방지 영상녹화실시율 중앙지검 1.6%로 3 년 연속 꼴찌
박주민 의원 “대검찰청 발표 ‘인권 보장 ’ 검찰개혁 실천을 위해서라도 실시율 제고 필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 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현황 (2017~2019.7)’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2019 년 1.6%로 3 년 연속 , 전체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게다가 2017 년 3.1%에서 2018 년 1.7%, 2019 년 7 월 기준 1.6%로 점점 하락 추세다 .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수원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3.5%, 서울남부지검 4.5%, 전주지검 4.8%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으며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검 31.3%로 1 위 , 창원지검 30.2%, 부산지검 26.1%로 조사됐다 .
형사소송법 제 244 조의 2 제 1 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 또한 참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 221 조 제 2 항이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나 복잡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시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실시가 권장되고 있다 ”며 “정부가 2017 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 300 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
이어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 실시율이 매우 낮은 지검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는 국민은 영상녹화조사를 받을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진정성립을 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경고 한 후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다 ’고 지시하셨고 10 월 1 일 대검찰청에서 ‘인권 보장 ’을 최우선을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그 일환으로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