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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기사입력 2020-04-23 오전 8:55:00 | 최종수정 2020-04-23 08:55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세계의 극찬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 의료진의 노력과 더불어 비용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한 건강보험의 존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꼽는다.

그럼에도 지난 3월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활용을 발표하자 일부 제외되는 국민이 보험료 산정에 1~2년 전 자료 사용 등 경제적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근거로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그 보수월액은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고 다음연도 3월 국세청의 근로자 연말정산시 정산을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소득은 관련 소득세법에 의해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 자료를 10월경 연계하여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사용하고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산의 과세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한다.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이 크게 변동될 때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이 휴·폐업되거나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는 신고하면 즉시 반영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증감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이 중요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각 기관의 자료연계로 다소간의 시차는 발생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공적자료 중 가장 최근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과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단은 2년 전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공정성에 논란이 된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연령··자동차 부분을 없애거나 줄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또한 연 2000만원이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그리고 납부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추고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개편을 2022년까지 완료 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언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지 모른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러한 기반에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단은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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