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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51분발언
기사입력 2020-06-12 오전 8:24:00 | 최종수정 2020-06-12 08:24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인사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별정직 5급 채용에 관한 자료요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권한이며 이를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한입니다.

또한 의원의 자료요구는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의회는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계속된 의원의 요구에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여 열람하던 중 자료를 강제로 회수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의원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위임해 주신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사무국장과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도대체 의원이 요구한 채용 관련 자료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열람 중인 의원에게 물리적으로 빼앗아가야 할 만큼 숨겨야 할 비밀이 있습니까? 채용 상의 문제가 없다면 떳떳이 공개함이 마땅합니다.

이 참혹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의원이 열람 중인 자료를 위해를 가하며까지 회수를 명령한 자입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의회 운영에 모든 책임이 있는 의장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은평구의 자체 감사가 아닌 국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밤낮없이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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