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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의원 5분발언
기사입력 2020-06-12 오전 8:25:00 | 최종수정 2020-06-12 08:25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맞서 은평구의회는 어제까지 2020년도 제2차 추경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힘들지만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까지 구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언급을 드리는 것도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은평구의회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도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은평구의원들은 자료요구 거부는 물론 채용자료의 접근도 제한받았습니다.

심지어 은평구의원이 구청도 아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의회사무처의 자료접근에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제재까지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누가 의원들의 자료요청 거부를 지시하였는지 개별 의원들의 감시 감독권한을 누가 무력화시켰는지 확실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책임질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저 지시를 받들었던 무고한 직원들만 모든 책임을 지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직 신청까지 하며 온갖 인사적 불이익을 떠안고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대의기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은평구의원이 의회사무처에서 보관 중인 자료조차도 접근이 안 되는 금번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의 의회는 정의롭지 못한 행정을 바로잡는 감시, 감독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그 시작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어제 회의에서 압도적 과반수 표결로 금번 재무건설 전문위원 채용 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는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여기 계신 의원님 개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기관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닌 권한이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들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국민의 권리를 넘어 구민의 대표 감시기관으로 책임 있고 무거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위임된 권한에 부끄럽지 않게 무고한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는 책임지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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