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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취업 후 학자금제도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6-15 오전 10:45:00 | 최종수정 2020-06-15 10:4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청년들에게 ‘진정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 2020년 5월 기준 734명에 대하여 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 파산채무자였던 청년 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있어서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의 변제가 비록 유예되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가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를 힘겹게 극복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가산된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에서 전업으로 공부하는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학자금 이자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굳이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학원생에 비해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대학원생들 사이에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박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백혜련, 우원식, 최강욱, 고영인, 이탄희, 양이원영, 윤관석, 민홍철, 양정숙, 용혜인, 김경만, 권인숙, 이인영 의원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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