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은평구 관내 중소영세 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르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 등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영상 위기 시에는 감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 시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입니다.
은평구 관내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영세 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점용료의 감면을 위한 논의를 제1차 추경심사가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 담당 공무원분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은평구가 다른구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도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위한 도로법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25% 감면이 2020년 4월 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결정됐음에도 은평구에서는 아직까지 도로점용료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 1,433건, 감면금액 7억 9,642만 5,000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코로나 19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는데 중소영세 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환급은 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지? 언제 환급되는지? 구청장은 은평구 중소영세 상공인들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설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감염병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따르면 감염병이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개정안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19가 진행된다면 신설된 개정안에 따라 은평구 관내 중소영세 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을 즉각 실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광천 수질 개선 및 오, 폐수 관련 질문입니다.
불광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8만 은평구민이 가장 사랑하는 은평의 랜드마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강까지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는 산책코스, 운동코스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불광천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광천의 수질과 악취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언제까지 불광천의 악취와 입속으로 날아드는 날파리들을 참아야 합니까? 은평구민이 본 의원에게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은평구청에서 해온 불광천 수질 및 악취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불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질정화 장치 설치, 토구 월류 방치턱 설치, 유지용수 방류구 이전, 저류형 빗물침투시설 설치, EM 흙공투여를 추진하고 있고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워터스크린 설치와 악취차단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2020년엔 은평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은 부유물질과 녹조제거를 위한 하상청소 횟수 2회 증가와 EM 흙공투여뿐입니다.
악취차단 가림막 정비와 악취저감장치 설치, 수질개선 대책 수립 용역은 모두 서울시의 지원예산으로 추진될 계획이라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은평구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구청장님도 본인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불광천 관련 공약이 있었습니까? 구청장은 불광천의 수질과 악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올해 은평구청 예산 중 불광천의 수질과 악취개선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추진된 불광천의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태하천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 불광천을 위한 사업도 서울시의 시비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입장으로만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광천 수질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2020년 시행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불광천의 수질 및 악취개선을 기다리는 은평구민들께 서울시 용역사업의 진행과 향후 추진계획을 은평구민께 말씀해 주십시오.
불광천의 수질검사 결과는 7등급 중 3번째 등급이라고 합니다. 3번째 등급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찾아보니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보기에는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 용수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한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불광천의 수질검사 관련 시행부처 및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도 많이 더웠고 오늘도 많이 더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우리 의료진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건 두 번째는 불광천에 대한 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재원의원님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법령 개선 건의 과제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2020년 3월 17일에 재무과장이 이것을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게 해당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50%로 감면하자고 하셨는데 25%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로점용료 감면 결정은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년도 점용료의 25% 감면 조치 시행을 발표했었지요.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존 정부안의 감면대상자 및 조치방법 등을 검토하면서 감면이 지체되되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안의 감면대상 중에 공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익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1/2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감면제외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2020년 6월 16일자로 얼마전에 코로나 19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면 등의 조치요청을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6일에 서울시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시설에 대해 도로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그게 좀 늦어졌고 또 우리 구도 그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조속히 감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늦어져서 이 부분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유의 건물 및 토지 전부임차 소상공인과 구유지 일부임차 수익판매시설 등 총
40건에 대하여 6개월간 임대료의 50%인 2,297만 6,000원을 감면하고 환급을 진행 중입
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은평구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접수된 임대인 15명에게 2,242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구유지 일부임차 수익판매 시설같은 경우에도 은평구에서는 선제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