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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조례 시행된다!
기사입력 2020-07-03 오전 9:55:00 | 최종수정 2020-07-03 09:5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책범주를 확장 적용하여 사실상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언론보도와 인터넷 댓글 등에 의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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