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1.04 (수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전체보기
의회
정치
선거
뉴스 홈 정치 의회 기사목록
 
박주민 "핵연료세 도입…폐로 원전도 과세대상 포함"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8-03 오전 10:53:00 | 최종수정 2020-08-03 10:53        

“부울경 안전대책 마련, 원전소재지 목소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재선)은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고 폐로 원전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으며 폐로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폐로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핵연료세로 조성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 안전대책 마련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기존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천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2천500원'이 적용된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17년 기준 1천484억원이 걷힌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정안의 과세표준 전환을 적용할 경우 2천41억원으로 557억원 정도 늘어난다. 핵연료세는 연간 약 9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민 의원은 "일본은 11개 현에 핵연료세가 있으며, 원자로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관련 세수 감소 우려에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라 핵연료세 신설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핵연료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에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선출하지 못하는 은평구의회사상 불명예스러운 기록
의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기노만의원 구정질문
정병호의원 구정질문
강병원의원, 유별난 엄마 아니에요”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유먕란의원 구정질문
권순선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주간 인기뉴스
은평구, 주민과 함께한 ‘제9회 장애인인권영화제’ 성료
은평구, 주민과 함께한 ‘제9회 ..
은평구, 주민과 함께한 ‘제9회 ..
은평구, 국가통계조사 우수기관..
은평구,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
은평구,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