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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기사입력 2020-08-11 오전 9:36:00 | 최종수정 2020-08-11 09:36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에 대한 규제 통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보장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재선)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 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 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 101.6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부가 58.9일, 법무부가 36.1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8년에는 91.1일, 2017년에는 55.4일로 매년 답변서 지연제출 부처 상위권에 들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2019년 13.5일로 가장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 각 부처들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4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 재결이 나와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0일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최대 90일이내에는 행정심판절차가 마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에 2019년 평균 101.6일, 2018년 평균 91.1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은 평균적으로 답변서의 제출 자체가 행정심판의 법정 종결일이 지나서야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각 부처들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행정심판이 법정기한을 초과함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답변서가 지연제출되고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현행 행정심판법에 행정청이 답변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박 의원은 행정청이 답변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과 무관하게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하였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입법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답변서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이송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490건, 2020년은 6월까지 283건이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심판은 각 사안에 따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개별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민은 자신의 사건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잘못 접수된 사건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하여 준 것이다. 이송되는 사건은 제대로 접수된 사건에 비해 그 처리 기한이 더 길게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이송으로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박 의원은 “복잡한 행정심판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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