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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도 24%인데...기초생보자 돈은 75%?”
기사입력 2020-10-08 오전 10:29:00 | 최종수정 2020-10-08 10:29        

 


고리대금도 울고 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재산-소득 환산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30%, 의료40%, 주거45%, 교육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얻는 소득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정부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서 재산 소득환산 규정을 보면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76%, 차량은 월 100%이다.

물론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는 있으나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이 공제된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고 재산이라곤 보증금 1억원 전셋집뿐인 생계급여 신청자 A씨. A씨의 소득인정액은 1억원 중 4,200만원을 제외한 5,800만원을 소득환산한 年723만 8,400원이다. 2020년 1인 기준 생계급여가 52만 7158원(年632만 5,896원)이므로 오직 보증금 5,800만원만으로 소득이 생계급여를 월등히 초과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차량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무려 월 100%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라 평가액 100만원의 낡은 소형 중고차가 있다면 100만원 중고차 하나만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렇듯 높은 소득환산율을 유지하는 명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소진한 후 부족한 부분만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소한 사는 집과 꼭 필요한 차량은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필수재인데 보충성 원리에 따라 턱 없이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건 불합리하다”며 “주거용 집에 대해선 일반 금리 수준으로 재산환산율을 적용하고 5,200만원~1억 2천만원에 불과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 현실화와 차량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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