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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공판 항소율 57.4%, 지방법원 중 1위
기사입력 2020-10-17 오전 9:30:00 | 최종수정 2020-10-17 09:30        


박주민 의원, “항소율, 상고율 높아지는 것 재판 신뢰도 낮아지는 것 의미, 법원 개선 노력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항소율이 전국 최고치인 57.4%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까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8.7%, 2016년 53.6%, 2017년 48.3%, 2018년 50.8%였다가 2019년 57.4%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54.1%로 전년 대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평균 40.8%보다 월등히 높았다.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율도 2015년 44.1%, 2016년 42.0%, 2017년 44.1%, 2018년 42.0%, 2019년 41.7%에서 올해 상반기 47.7% 최고치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전국 평균 항소율에서도 드러난다.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상반기 40.8%로 6년 연속 40%이상을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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