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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빨대 등 1회용품 제로화 추진
기사입력 2022-11-09 오전 9:20:00 | 최종수정 2022-11-09 09:20        


은평구가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별 1회용품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으로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3000㎡ 이상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이 금지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재질 제외)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1회용품 무상제공도 제한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1회용 봉투·쇼핑백, 목욕장업은 면도기·칫솔·치약 등 1회용 목욕용품, 체육시설은 막대풍선·방석 등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은평구는 규제 상황에 발맞춰 대대적인 홍보, 업종별 점검, 공공기관 사용 제한 등을 1회용품 없는 은평 만들기에 나선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규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지역 요식업협회 등 관계 단체에 환경부 가이드 라인과 홍보물을 제공하고, 은평구 소셜네트워크(SNS)· 소식지에 규제 내용을 온라인 홍보채널에 게재한다. 업종별 매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 계도와 함께 홍보활동도 펼친다.

내년 3월 6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 등 규제 대상을 집중 점검한다. 업종별 담당 부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구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구 산하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다회용컵 무인 회수기 설치 등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1회용품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한번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남겨져 각종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자원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주민들께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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