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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
기사입력 2022-12-06 오후 1:18:00 | 최종수정 2022-12-06 13:18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2022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하며,“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

김승자 관장은“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해 사전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ep-silver.org)나 복지관 상담정보팀(02-385-1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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